다. 개별대리의 원칙
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
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(민소 93조).
소송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하면 되는데(민소 180조),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받을
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민소규 49조). 또 법무법인·법무조합인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여러
사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고, 그러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중 1인이 주로 소송행위를 해 온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것이
바람직하다.
모순되는 행위가 여러 사람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동시에 행하여지면 모두 무효이나 때를 달리하여
행하여지면 뒤의 행위로 앞의 행위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철회할 수 없는 것이면 뒤의 행위가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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